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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