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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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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나 닭·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감염된 조류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전남 해남(17∼18일), 충북 음성(19일), 전남 무안(19일), 충북 청주(20일), 경기 양주(20일) 등 지자체에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녹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체감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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