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환경오염물질 신고대상 미만으로 등록된 공장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장으로 공장등록 후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며 “신고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관련법을 안내해 오염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홍보·계도를 병행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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