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중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여성 청소년이다.
대상자는 보건소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보건소 직접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전달, 택배 등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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