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만 비교 공시돼 왔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업무정보' '은행금리비교' '중소기업대출금리 화면에서 개인사업자 선택' 과정을 거치면 된다.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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