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그간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수석을 불러 구체적인 발언 배경, 실제 박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는 청와대 의중에 따르지 않으면 검ㆍ경 수사, 세무조사 등 사정권이 발동될 수 있다며 겁박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건강상 이유 등 명목으로 201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이 그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1심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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