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조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그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1심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에 휘말려 있다.
당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비자금 조성ㆍ운용 등이 문제 돼 구속 수감된 상태였고, 누나 이 부회장과 외삼촌 손 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었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그간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수석을 불러 구체적인 발언 배경, 실제 박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201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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