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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3분기 회계보고서 의견거절,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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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징계와 무관치 않아…기말 감사 전까지 충분히 소명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대우건설 은 3분기 회계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도 기말 보고서 전까지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근본적으로는 이번 검토의견 거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면서 "(분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과 회계기준에 이견이 있었으며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전했다.

안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외부 감사를 맡아오면서 매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내놨는데, 분식회계 의혹이 터지고 나서야 작년도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밝혀 도마에 올랐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진의 이번 대우건설 분기 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미흡,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 등이다. 대우건설은 안진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에 따라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고, 이후 소명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포함됐고,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은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 문제가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적정'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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