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원지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토록 해 1심부터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 이에 이혼 의사가 없던 임 고문 측이 따로 이혼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취하는 이 사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 고문이 낸 소송이 물려지면 서울가정법원은 수원지법에서 넘어오는 사건만 심리하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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