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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바뀐 임우재-이부진 이혼 심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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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ㆍ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심리가 3일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임 고문은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 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고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하자 수원지법에 항소와 맞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재판 관할권 공방을 벌였다. 현행 가사소송법 22조가 쟁점이었다.

이 법은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한 뒤 서울 용산구에 함께 살았고 이 사장은 지금도 그 곳에 살고 있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1심의 판결은 관할권 위반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할권 문제로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이란 시각이 뒤따랐다.
반대로 이 사장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임 고문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1심 판결은 유효하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은 지난 달 기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한편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이 사장 재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형성 기여분을 분할 받아야 한다는 게 임 고문의 주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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