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KRX석유시장 주유소 등의 참가자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시행예정인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주유소 등 참가자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유소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매수자 세액공제제도는 KRX석유시장에서 공급받는 경우, 주유소 등 매수자는 공급가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주유소의 참여증가는 참가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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