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합성 니코틴'도 법적 담배…세금 붙고 경고그림 의무화, 금연구역 사용금지
과세, 유해성 검사, 경고문구 포장지 등 의무화
재고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혼선 불가피
24일부터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고 경고 그림 부착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재고 물량은 법적 담배에서 제외돼 시장 내 '이중 가격' 형성 등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담배 정의 '니코틴 전체'로 확장…2년간 제세부담금 50% 감면
정부는 23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는 24일부터 기존 연초의 '잎'에서 '줄기·뿌리' 및 '천연·합성 니코틴'까지 대폭 확장된다. 합성 니코틴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당국의 허가와 등록을 거쳐야 하며, 반출 시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 보호와 시장 안착을 위해 제세부담금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ml당 총 1823원(지방세·국세·부담금 합계) 수준이나, 감면 적용 시 약 911원가량이 부과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유통되는 30ml 기준으로 약 2만7000원이 과세된다. 현재 시중 가격이 1~3만원 수준이기에 과세 후 30ml 한 통 가격은 5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반드시 인쇄해야 하며,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경품 제공 등 판매 촉진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법적으로 담배가 됐기 때문에 금연 구역 내 사용도 당연히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분간 '이중 가격' 혼선…재고분은 세금 없어 가격 차 2배 육박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신규 제품에는 세금이 붙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법 시행 전 들여온 '재고 제품'은 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이 매겨지지 않기에 '이중 가격'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법 개정 이전 재고 제품과 개정 이후 신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24일 이후 신규 제품 포장지에 별도의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허승철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재고 제품과 신규 제품 간의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고 물량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유통을 제한하는 공고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를 피해 니코틴과 분자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유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사 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과세나 유해성분 검사 등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조치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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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합성 니코틴 판매점에 대한 '거리 제한(50m)' 규제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를 계속하려면 거리 제한 요건을 갖춰 정식 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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