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징역3년 추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형식(46) 전 서울시 의원에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송씨에게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김씨를 청부살인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김씨가 송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송씨가 운영하는 웨딩홀 근처에 새로운 웨딩홀 신축을 막아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았다.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7)씨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아파트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13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1심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 관련 범죄와 일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는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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