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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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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 인정돼…"피해자 폭로에 압박, 살인교사 동기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형식 서울시의원(45)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9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지인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부동산 용도변경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자 금품 수수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팽씨는 지난해 3월 송씨 사무실을 찾아가 살해했고, 수사 기관에 검거된 후 사건 전말에 대해 털어놓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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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1심은 물론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은 "(김씨는)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CCTV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했다"면서 "쉽게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는 (팽씨와) 대포폰 등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무산됐고, 향후 용도변경이 쉽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용도변경을 약속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폭로에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살인교사의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서울시 의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팽씨로 하여금) 재력가인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및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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