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한 데 대한 압박 받자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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