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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법인법 손봐 '新정경유착' 고리 끊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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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확인된 정권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기획재정부)가 가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법인세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 또는 시민공익위원회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를 활용한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주장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를 상대로 기부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로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 책임을 다하는 한편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사례는 지정기부금제도가 과거 직접적 금품 수수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처럼 권력자 또는 권력실세 측근이 사람이 사적인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다음 기업들을 압박해 기부하게 만든 뒤,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액 일부를 법인세로 감면해줬다. …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정기부금 결정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설령 정권이 기업들을 상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받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차단, 기업들이 준조세 요구에 응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를 준비 중이다.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법인 설립인가권과 사후 관리,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보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가 어떤 기업의 기부를 받았는지 등을 정례적으로 보고받아 민간에 보고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를 위해 우선 법인세법 개정과 함께 공익단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공익위원회법을 만드는 방안도 있지만 법률안 제정 등의 경우 공청회 등 시한이 필요하다"면서 "타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현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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