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츠게임즈의 '아덴', 리니지 저작권 침해 논란이 소송으로 불거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엔씨소프트 가 온라인 PC게임 '리니지'의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인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덴'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아덴' 출시 직후부터 이 같은 부분을 꾸준히 지적했다. 지난 8월에는 이츠게임즈에게 지적사항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츠게임즈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지난 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츠게임즈와 여러 번 논의를 해봤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지난 달 이츠게임즈를 인수하고 아덴의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만 담당하고 있다. 게임 운영 등 주요 사항은 이츠게임즈가 직접 맡고 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상도 넷마블이 아닌 이츠게임즈인 이유다.
이츠게임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라며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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