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해태제과식품 등 41개 상장사 주식 2억181만주가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11월 해제 물량은 10월(9억4715만주)보다 78.7% 적고, 작년 11월(7143만주)보다 182.5%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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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 9천83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 1억348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 중 지난 5월 상장한 해태제과식품 주식 2021만주(69.4%)도 내달 11일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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