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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40대 男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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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올해 7월 충남도소방본부가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을 구성·운영한 이래 폭력사건에 연루·구속된 첫 피의자로 기록된다.
26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아산소방서 특사경은 최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전모(4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전 씨는 지난 8월 23일 아산시 모종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이송하던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 집계된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2013년 이후 총 21명이며 올해만도 4명이 발생, 특사경이 직접 입건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전 씨처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대처에 나서고 있다.

폭력행위에 노출된 구급대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원인이 돼 종국엔 도민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을 전원 입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로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며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구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내 안전한 소방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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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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