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부여군 소재 골프장에서 그린피, 카트비 등 골프와 점심·저녁을 접대 받은 부여군수 등 공무원에게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골프비용은 총 440만8000원으로 이중 골프장이 제공한 비용은 368만8000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행이 개별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72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골프와 식사를 접대 받은 공무원에 기관장 경고와 경징계·훈계 조치를 하는 한편 부여군에 대해선 공무원 골프 등에 관한 행위기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직무와 관련 없이 관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에는 ‘공무원(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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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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