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토론회' 이어 27일 한국회계학회서 '회계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동현 기자] 수조원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회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내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회계법인과 감사위원회 책임ㆍ처벌 강화를 포함한 감독 당국의 감리권한 강화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나 지정감사제 확대에 관련해서는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2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사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정감사제 확대를 위해 '혼합선임제'를 화두로 꺼냈다. 이는 기업이 6년 동안은 자유선임제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후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다른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혼합선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주장할 예정이다.

혼합선임제는 지난 19대 국회 때 김기식 전 의원이 상장사 전체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장선에서 나온 대안이다. 지정감사제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을 비롯해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회계학회도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에 지정감사제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권한ㆍ책임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를 포함해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제도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권 강화, 회계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상장기업들은 혼합 감사제를 포함해 지정감사제 확대를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다.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꺼낸 혼합선임제 역시 오히려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2~3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만을 늘리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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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독 당국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운열 의원 역시 분식회계를 감독하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파트 인력을 늘리고 강제조사권과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감독 당국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처럼 독립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최대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 이후 독립 민간기구인 상장사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립했다. 미국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상장사는 1~3년마다 1회 이상 PCAOB의 감리를 받는다. 반면 한국에서 회계감리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은 상장사 1곳에 대해 25년에 한 번씩 감리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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