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에…與 "부검 불가피"VS 野 "진상규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에…與 "부검 불가피"VS 野 "진상규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3일 경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며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남은 이틀기간이지만 경찰은 끝까지 유족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에…與 "부검 불가피"VS 野 "진상규명"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한다"며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단마저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한다"며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1년이 다되도록 법리검토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서울대병원에 병력을 투입해 백씨의 부검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을 포함한 백남기 투쟁본부 측이 거세게 반발해 약 3시간30분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