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달라"며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4년 10월 사업가 조모씨에게 '회장으로 당선되면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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