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부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5급에 해당한데도 부산시는 사무실 공간은 5급 1인당 사무실 공간 면적 기준인 7.65㎡에서 60.35㎡를 초과하는 68㎡의 개인 사무실을 제공했다. 아울러 타부서 소속 직원을 상근 비서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무실 공간 등에는 차이는 있지만, B, C, D 보좌진에게도 기준 면적을 최소 4배 이상(35㎡) 웃도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2010년 정무부시장을 폐지한 뒤 정무기능을 보좌하는 5급 별정직을 신설하면서 '관용차량 관리 규정' 등을 바꿔 전용 차량을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 A, B 보좌진에게 그랜저, SM7 등 차량과 전속기사 등을 제공했다. 더욱이 부산시는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임차하거나, 의전용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부산시장 등에게 변상판정, 징계 요구, 고발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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