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국가기록원, 의지 있다면 충분히 시정 가능"

국가기록워 5.16 관련 자료 기재방식

국가기록워 5.16 관련 자료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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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5·16 관련 기록물에 사전적 명칭인 ‘5·16 군사정변’ 대신 ‘5·16 혁명’, ‘혁명’ 등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남원임실순창)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5·16 관련 자료는 총 2,061건인데 이중 ‘5·16 혁명’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표기된 자료가 606건인 반면 '5·16 쿠데타’라고 표기된 자료는 386건에 불과했다. ‘5·16’으로만 표기된 자료는 1,069건이다.

대통령기록관도 총 98건의 5·16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5·16 혁명’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미화된 명칭이 표기된 자료가 16건, ‘혁명’으로 표기된 자료는 37건, ‘5·16’으로 표기된 자료는 45건이다.


두 기관의 보유자료 총 2159건 중 82%인 1773건이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 ‘혁명’ 등으로 미화된 채 표기되어 있거나 정식명칭으로 기재가 안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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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측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따라 원본 제목을 유지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도 본제목을 수정, 보충, 번역해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타제목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적 명칭을 함께 쓸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1993년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5·16 군사정변’으로 규정되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 소송 판결문에서 ‘쿠데타’로 표현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오일륙 군사 정변’을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국가 중요문서를 다루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5·16 군사정변’이라는 사전적 명칭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2009년 6월 26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5·16 군사정변 자료의 공개가 결정되었는데, 당시 원본 제목의 문제를 심도있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을 단순 보관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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