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전자가 5년만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상적인 세무조사일 뿐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사회적 기업 등 특별한 면제 조건이 있지 않는한 기업들은 5~6년에 한 번씩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삼성 계열사 중에선 지난해 삼성꿈장학재단·제일모직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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