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감사청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검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테러대응구조대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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