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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지방세 체납자 1612명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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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12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총 439억원이다.

17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이상을 체납한 자로 지역별로는 대전 946명, 세종 43명, 충남 623명이 포함된다.

지역별 체납액 규모는 ▲대전 235억원(법인 58억원·개인 177억원) ▲세종 11억8000만원(법인 3억2000만원·개인 8억6000만원) ▲충남 193억2500만원(법인 65억2400만원·개인 128억2500만원) 등으로 각각 집계된다.

지자체는 체납자의 성명과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조치 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요금소 합동단속 강화 ▲체납차량 공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명단 공개에 앞서 각 지자체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체납자에게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신상공개에 관한 의결을 마쳤다.

현행법상(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구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으로 체납처분 집행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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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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