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568명(308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시)보 및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납부 촉구 등 기회를 준 후 10월 7일 2차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명단공개 예정임을 통보한 후 19명이 5억 원을 납부했으며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 14명과 사망자 등 공개실익이 없는 35명 등 68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81명(34억 원), 목포시 74명(59억 원), 순천시 70명(59억 원) 순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온 힘을 다한 결과 9월 말 현재 총 체납액 778억 원의 44.4%인 345억 원을 징수해 전국 도 단위 1위를 달성했다.
배유례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압류 부동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 추적 등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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