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담합 재발방지안 연내 마련키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8월 국내외 담합 총 3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15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독자적인 담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생필품이나 국책사업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12월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입찰 담합 분석시스템을 내년에 고도화해 담합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업 스스로 소유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받고 피해구제도 신속히 받게 하는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하기로 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가격 차, 유통채널별 가격 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성형외과나 공기청정기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 온라인 강의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는지를 4분기에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나 여행사의 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도매상을 통해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11월 일제히 점검하고 백화점, TV 홈쇼핑 분야의 판매수수료를 조사해 12월 공개하기로 했다.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