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법인 대표 13명(3억2000만원) ▲개인 30명(8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총 11억8000만원에 이른다.
대상자는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간 소명기간을 가졌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최종심의를 거쳐 신상공개에 관한 의결을 마쳤다.
한편 지자체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2006년 도입·시행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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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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