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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했으나…’, 징계 공무원에 후한 경기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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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의 성과급 수령…금액상으론 '경기도'·인원 비율상으론 '세종' 최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징계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가 전체 징계공무원의 절반에 달하고 성과급 규모는 26억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별 현황에서 경기도는 가장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했고 세종시는 성과급을 받은 징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1년~2015년 경징계 이상을 받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총 1933명으로 이들 중 961명(49.7%)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총 26억3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금액상 규모)는 경기도가 3억8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억5800여만원 ▲제주도 3억2300여만원 ▲강원도 2억3900여만원 ▲전북 2억2400여만원 ▲부산 2억2100여만원 ▲광주 1억9800여만원 ▲충남 1억5100여만원 ▲울산 1억3300여만원 등(1억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징계자 중 성과급 지급 인원비율(%)’ 부문에선 세종이 징계공무원 28명 중 26명(92.6%)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상 가장 높은 현황을 보였다.
이어 ▲전북 88.8% ▲제주 88.3% ▲경기 80.6% ▲울산 78.1% 대구 78% ▲충남 70.4% ▲강원 68.8% ▲대전 67.3% ▲광주 65.6% ▲부산 61.6% ▲충북 55.6% 등의 순(징계자의 성과급 지급비율 50%이상 지자체)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징계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벌 받은 사람에게 상을 함께 준 지자체’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적용해 잘못이 있어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무마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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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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