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이어 '고용승계 의무화'까지…이재명 정부, 노동개혁 고삐 죈다
5월부터 산업현장 용역업체 실태조사 실시
내년 법제화 목표로 업종별 관행 파악
"인력 자율성 훼손…노동 대체 움직임 가속화"
정부가 청소, 경비, 물류 등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용역업체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다.
한국지엠(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여명이 일괄 해고 통보를 받자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엠부품물류지회가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국지엠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을 유도한 보복성 집단해고”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산업현장의 용역업체 활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노동 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방안에 대한 법률 개정에 앞서, 현장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업종별, 직종별, 규모별 계약별 관행을 조사하고 인력 운용 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승계 의무화는 청소, 경비, 물류 등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업체가 기존 인력을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7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기도 하다. 현행법에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분쟁 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승계 조항이나 관행, 업무 내용 등을 판단해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를 결정했는데, 정부 법안에는 고용승계 기대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 안을 짜서 내년 고용승계 의무화 법제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면 기존에 발의된 안과 병합돼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분쟁 시 하청노동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한 입법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GM이 우진물류와 맺은 하도급 계약을 종료하고 정수유통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된 노동자 120명이 물류센터를 점거하며 한 달 동안 부품 배송이 중단된 바 있다. 김 장관까지 나선 결과 기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사태가 봉합됐고, 고용승계 의무화가 속도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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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용역업체 고용승계 의무화까지 추진되자 경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용역 업체가 자체 경영 방침과 규모에 맞는 인력을 선발할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간접 고용시장마저 고용승계 의무화가 되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나 인공지능(AI)으로 사람을 대체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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