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재판부 "정교유착, 헌법가치 침해 죄질 중해
원심 형량 적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별검사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초과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의거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 역시 범행 동기와 수단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권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자신을 모함했다는 권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대선 당시 피고인의 당 사무총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했던 점이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전달된 자금이 파급효과나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의 유착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5선 중진 의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30년간 공직에서 국가에 이바지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 1심이 고려한 양형 재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권 의원 측과 특검팀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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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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