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

법원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물린 687억 세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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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액수는 총 762억원 규모로, 재판부는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687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액을 국외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본사가 특별한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자회사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적자를 냄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로 넘겼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세액 일부가 감액되는 데 그치자 2023년 11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액 692억원 중 약 99%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의 처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과 함께 피고로 지정했던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면 연동된 지방세 역시 소멸하거나 별도 구제가 가능한 만큼,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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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세금을 축소한다는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재판부가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유사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세법 집행과 조세 전략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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