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경선방해죄에 해당하며,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금지 위반도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전 수석 발언은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고위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지난달 김 전 의원, 윤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최 의원, 현 전 수석의 경우 서면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분관계에 기해 당내 경쟁을 피하라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이익제공이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검찰에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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