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에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처리한다. 과거에는 중토위 회의가 월 1회에 그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도 줄고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그 동안 주택건설, 물류단지조성,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인허가 전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은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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