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월 2회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중토위에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처리한다. 과거에는 중토위 회의가 월 1회에 그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도 줄고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된다. 재판으로 친면 수용재결은 1심,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그 동안 주택건설, 물류단지조성,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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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부터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인허가 전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은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됐다.


중토위는 마련한 판단기준은 ▲사업시행자가의 의사와 능력 ▲해당 사업의 공익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합리성 ▲수용 필요성 ▲수용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은 공익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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