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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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에 이어 유니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졸속·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샷법 1호기업 중 하나인 동양물산기업의 회장은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씨의 남편이다. 박설자씨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고 박상희씨의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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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1호기업인 유니드 역시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씨의 차녀인 홍소자씨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의 남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김 의원 측은 "박 대통령이 외가와 친가에 한 개 기업씩 특혜를 준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업재편을 통해 시장동력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을 꾀하겠다던 원샷법이 대통령 집안 잔치가 되고 있다며"며 "인수 가액이 시장가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망 좋은 계열사를 떼어 대통령 집안에 넘겨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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