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상자는 79만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 73만명 보다 6만명이 증가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울산 북구·울주군 소재 사업자와 지진·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하며,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 신고 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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