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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자기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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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0시부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철도 파업으로 인해 악화된 물류상황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직원조회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나 국민들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물류운송의 지장이 지속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단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이 공개적인 특별직원조회 형식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 또한 주말 내내 이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기침체로 고용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파업 장기화, 금융·공공노조의 파업 등 노동계 전반에 '추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물류대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은 "철도공사는 노사관계 법과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 조건없이 파업을 철회하라"며 "정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노사가 협의해나가는 것이 더 이상 국민과 청년을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서는 "(총)파업 시 고용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장관은 "1억원 가까이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섭과 협력업체 배려, 임금체계 개선의 의지를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설득과 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규모는 3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사의 경우 1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청년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도 연공급 임금체계,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낡은 법·제도·관행과 함께 "대기업 노조의 자기이익 중심 운동이 맞물려 기업이 직접 정규직 채용 대신 하도급·간접고용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원청(대기업) 노사의 담합에 의한 ‘열정페이’가 구조화돼 있다"고 우려하며 "원청 최고경영자가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 3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고용구조, 안전을 챙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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