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56·사장)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를 10일 정할 방침이다.
2360대 중 이미 출고된 66대의 경우 사후적으로 자체 시정했다며 통보했지만, 그마저도 4대는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차 역시 지난달 국토부 제출 보고서를 통해 자사 대응이 절차상 미진함을 시인했다고 한다.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제작결함을 안 날부터 한 달 내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우편 통지), 일반(전국 일간지 공고)에게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보고하고, 제조사 대응이 미진하면 장관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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