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보직·승진까지 우대"...일반인보다 출산율 높다

여성지방공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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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특히 여성 지방공무원들의 출산율은 육아휴직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는 탓에 일반인 여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총 10만 150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무원 29만 7316명의 34.1%로 전체 지방공무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셈이다. 지방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95년 19.6%에서 2005년 25.2%, 올해 6월 말 현재 34.1%로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성 지방공무원의 1인당 합계출산율은 1.40으로 전체 국민의 합계 출산율(1.24)보다 높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도 1.9명으로 일반 국민보다 다소 높았다. 제주도가 2.11명으로 가장 높고, 전남(2.07명), 전북(2.05명)이 2.0명을 돌파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1.80)이 가장 낮았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77.1%에 달하여 첫째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다자녀공무원도 23,232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자녀수가 있는 공무원은 전남 진도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 주무관으로 10명의 자녀가 있는 다둥이 아빠로 알려졌다.

여성 지방공무원 10만 시대…"보직·승진 우대에 출산율 높아" 원본보기 아이콘

결혼율은 남·녀 차이가 컸다. 남성 지방공무원은 81.4%, 여성 지방공무원은 67.8%를 기록했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공무원이 15.9%인데 반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공무원은 남성의 2배가 넘는 32.2%였다. 세종시 여성공무원의 미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혼비율 대비 미혼비율이 40.9%로 미혼여성 공무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은 27.6%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30세까지의 미혼비율이 89.7%나 되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여성 지방공무원들의 출산율과 자녀수가 일반 국민보다 많은 것에 대해 행자부는 출산 장려 및 모성 보호 정책의 효과를 들고 있다. 행자부는 ▲육아휴직제도 ▲모성보호시간도입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지정 ▲시간선택제 근무전환 ▲특별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을 통해 일반 직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모성보호 및 출산 장려 수혜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별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에서 출산공무원 및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승진도 빨라지고, 희망보직을 우선 부여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경기도는 각각 9개, 11개 시·군·구에서 출산공무원 및 다자녀공무원에 대해 0.2점~2점 이내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용산구는 승진인원의 20%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승진우선 발탁하고 있으며, 이미 4명이 우대승진 한 바 있다. 전북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점 가점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절공무원이나 도 발전 유공자에게 주는 0.3점~0.5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점수다. 대전시도 발탁승진과 모범공무원 추천 제도를 운영중이다. 충북의 경우, 도 전입시험 시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제주도, 경남 창원시, 김해시 등도 다자녀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무상 인센티브도 준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상상황이나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모성보호시간,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배려하고 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의 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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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상 인센티브도 있다. 자녀출산 시 17개 시도 모두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임신 직원에게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 휴양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해준다. 청주시는 특히 얼마전까지 난임 직원을 위한 시술치료비를 30%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하는 바꿨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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