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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교통사고 꾸준… 처벌규정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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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군용차량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범칙금 등 처벌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내 군용차량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범칙금 등 처벌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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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군용차량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범칙금 등 처벌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차량 교통위반 건수는 6782건, 교통사고는 625건이다. 교통법규위반 종류별로는 속도위반 5060건, 신호위반 1558건, 전용차로 위반 137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불법유턴, 갓길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105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군내 교통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군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군용차량은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사고자에 대한 처벌도 운전자인 운전병과 운전보조자의 간부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육군 수송부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전병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반면, 운전보조자인 간부의 책임은 책임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2018년부터 보급되는 군용 대형차량에 주행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육군내 대형차량 3000여대에 주행안전장치와 블랙박스를 장착한다. 주행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군장병이 졸음운전때 전방 차량과 충돌, 차로 이탈 등 위험상황에 대비해 경고음이 울린다.
육군 관계자는 "운전병을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며 수송부대의 군간부에게 대형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해 책임자 자격인증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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