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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면접도 없이 53명 채용…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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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규정에서 정한 면접도 보지 않고 직원 53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사회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53명에 대해 면접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기능이나 경험을 요하는 직무, 단기간 업무보조 등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채용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실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임의조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마사회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채용한 188명의 위촉직 중 44명에 대해 공모절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처리해야 할 마사회가 규정까지 위반하며 밀실채용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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