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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 1만배' 신종물질 'W-18'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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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 6개다. 화학구조ㆍ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47종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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