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 6개다. 화학구조ㆍ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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