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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폐정지와 병사, 모두 잘못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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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서울대 교수의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심각한 오류 있어

▲지난 9월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구호가 적힌 피켓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구호가 적힌 피켓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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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 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며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측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첫째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을 들었다. 의협 측은 "사망 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심폐정지는)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을 꼽았다. 의협 측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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