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性)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3명은 성매매와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 등이었다.
해임과 파면 처분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은 146명으로, 이들의 혐의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강간미수, 특수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비율은 2013년 45%에서 2014년 51%, 2015년 62%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3년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 성매매 등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초중고 교원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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