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하고 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돼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모두 재정능력이 탄탄한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 불이익을 더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 이유이다.
여기에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영종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수혜에 비해 지역사회 투자는 너무 인색하다며 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인천시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종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개항 이후 17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지난해 매출액이 1조8000억원에 770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는 인색하다"면서 공항공사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인천시에 낸 바 있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2017∼2018년 양 기관에서 징수할 예상 지방세는 각각 808억원, 1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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