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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을 능력 없는 장기 연체자 최대 90% 탕감…‘일반 채무자’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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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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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까지 탕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일반 채무자에게도 원금감면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말고 사적 지원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일 정도로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감면율을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최고 90% 한도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신용복지위원회가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에서도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원금 감면이 확대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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