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까지 탕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일반 채무자에게도 원금감면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일 정도로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감면율을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최고 90% 한도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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