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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노회찬 "김형준 사건, 서부지검이 검찰비리 내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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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불가능, 공수처 도입해야 검찰부패 개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을 지난 5월 초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개시할 의무와 검찰총장ㆍ서울고검장ㆍ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인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지난 29일 구속된 법조비리다.

노 의원은 "서부지검이 김 검사의 금품ㆍ향응수수 의혹을 인지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둬 결과적으로 지난달 9일에야 대검 특별감찰팀이 '늑장 수사'를 개시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3조는 각급 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범죄가 뇌물수수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건'하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입건'이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등록한 뒤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서부지검장은 김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했어야 한다"며 "수사기록에서 김형준 검사의 이름이 등장한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난 5월18일 대검에 김형준 사건을 보고한 뒤에는 지체 없이 입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서부지검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김형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고, "서부지검이 김형준의 향응수수를 인지하고도 대검에 늑장 보고한 것은 지침의 보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서부지검이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아무리 새로운 내부규정을 만들어 '셀프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규제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검찰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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